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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시장, 일부 언론사 오보에 크게 반발

최철근 기자 입력 2013.01.08 21:15 수정 2013.01.13 09:15

일부 언론들 오보에 대해 사회정의차원의 강력한 대응 밝혀

↑↑ 지난 7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부언론들의 사실과 다른 보도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나동연 양산시장.
ⓒ 웅상뉴스
양산시가 최근 일부 언론의 잦은 오보 시비에 이어 또 한번 일부 언론사의 오보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일부언론에서 "경남지역 A시장 울산지검 출두 수사"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나동연 양산시장을 겨냥한 기사가 보도 됐다.

이와 관련 나동영 양산시장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 언론에 대해 강력대응의 뜻을 비쳤다.

이에 지난 7일 나 시장은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 오보를 남발해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 사회정의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언론의 경우 6일자 보도에서 "경남지역 A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울산지검에 출석 수사"라는 내용과 "경남지역 현직 A시장 골프장 개발 관련 비리혐의와 공업단지내 개인소유의 땅 편법으로 팔아 이익챙긴 혐의로 검찰수사" 등의 보도를 잇따라 발표했다.

양산시는 이 내용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백한 엉터리 보도인 "악의적 오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는 양산시의 항의로 현재 기사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시정 취재언론사 등록대상에서 배제된 기자가 양산시장과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시장을 비롯한 언론사 기자 모두가 지난해 울산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양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언론사가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내용과 골프장 관련 비리사건에 시장이 연루돼 수사를 받은 것처럼 악의적 오보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 오보를 낸 것"이라며 “골프장 관련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공보 관계자도 “여태까지 양산시장이 검찰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다”며 “기사를 올렸다가 항의 하자 잘못을 인정했는지 3시간만에 갑자기 기사를 내려놓는 등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언론사에 대해 완강히 저항을 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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