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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공제 혜택 받으세요

최정의 기자 입력 2013.01.03 20:35 수정 2013.01.03 08:35

양산시는 2013년 1월 한달 동안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시민들은 세금 감면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중에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 하거나, 양산시청 세무과 또는 웅상출장소․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이달중에 연납고지서가 일괄로 고지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 후 기한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분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을 비롯한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재 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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