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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2.31 13:16 수정 2012.12.31 01:16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80억원 융자대출, 2.5%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지원

양산시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3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양산시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이 전무하여 금융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경영에 큰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으로 한하며, 사치향락업종 및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최대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가 1년간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제 업체의 이자부담은 3% 이내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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