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가까운 편의점에도 팔아요
- 관내 106개 슈퍼, 편의점에서 심야시간 공휴일에도 이용가능 -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양산지역에서도 24시 편의점 106개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해열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상비약품목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위급상황 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24시 편의점 외에도 보건진료소, 지정의약품판매소에서도 상비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상비약품 판매를 희망하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자는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수료 한 후 보건소에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점포에서 상비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 가능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비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
○ 해열진통제 5개품목
(타이레놀정, 타이레놀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 감기약 2개 품목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 소화제 4개 품목(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파스 2개 품목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