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61,400건의 9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또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2012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이달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는 물론 종이 없는 녹색지방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납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세무행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