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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97억원 부과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2.13 12:40 수정 2012.12.13 12:40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양산시가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61,400건의 9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또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2012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이달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는 물론 종이 없는 녹색지방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납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세무행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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