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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사업구역위반 불법택시 지도·단속 실시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2.04 12:30 수정 2012.12.04 12:30

양산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구역위반 불법택시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3개반 20명(시 5명, 법인택시 10명, 개인택시 3명, 모범택시 2명)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이마트 양산점과 남부시장, 부산대학교 병원 등 택시 이용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의 대상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행위, 일정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종사자 이행사항 미준수 등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관외택시의 불법영업행위와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분 등을 통해 관내택시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기초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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