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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1.05 15:46 수정 2012.11.05 03:46

양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양산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 활동을 위해 시청과 웅상출장소,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42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82명의 산불감시원을 선발해 각 읍․면․동에 배치하고 논․밭두렁 근처와 도로변에 인접한 산림지역의 산불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시 조기 발견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대를 설치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마을별 담당 공무원 지정, 산불감시원을 통한 산불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논․밭두렁 태우기의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산불발생 억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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