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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2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마감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1.02 21:56 수정 2012.11.02 09:56

ㅡ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등... 심의-

ⓒ 웅상뉴스
양산시의회가 지난 31일 제125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시의회는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1건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시의회는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의결했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부결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김해.양산권역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중복되므로 동일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이 밖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채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도 있는 심사로 각별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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