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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0.24 15:50 수정 2012.10.24 03:50

양산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양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종전보다 50%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양산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75%,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 50%,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50%, 12억 원 초과 주택자는 25% 취득세를 감면한다.

종전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0/1000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50% 취득세 감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과 관련된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아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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