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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 전 인터넷으로 입산통제구역 확인하세요“

김경희 기자 입력 2012.10.02 07:10 수정 2012.10.02 07:10

양산시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산에 대한 입산통제를 지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천성산을 비롯한 7개산에 대한 전면 입산통제와 등산로 31개소 137.8km 구간을 조정·폐쇄(산불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통제)한다.

이에 따라 부득이 입산통제기간 중에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때에는 입산신고서를 양산시청 산림공원과로 제출하고 입산허가를 받은 후에 산을 오를 수 있다.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오를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는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기간과 통제구역 등은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 에 안내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산림공원과(☎055-392-29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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