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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영세 자영업자 45만명, 소득세 355억원 환급

최철근 기자 입력 2012.09.19 12:32 수정 2012.09.19 12:32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의 초과납부 소득세를 찾아내어 환급-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19일 부산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45만명, 금액은 355억원-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45만명에게 355억원을 환급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12. 9. 18.부터 발송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17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지난 19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해 미수령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부산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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