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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산시, 토지ㆍ주택분 재산세 부과

최철근 기자 입력 2012.09.06 13:53 수정 2012.09.06 01:53

- 전년대비 5.6%증가한 409억원 부과 -

양산시가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96,953건, 409억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32억9300만원(5.6%)이 증가 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4.1%), 주택공시가격(6.32%)의 상승 및 산막산업단지 조성, 양산물금신도시 택지분양 등으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42억9700만원, 토지분 366억2300만원으로 부가세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농협의 납부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양산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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