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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호 의원, 웅상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시사

최철근 기자 입력 2025.06.23 20:31 수정 2025.06.23 20:31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초광역권 SOC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신설 추진
수도권 중심 예타 기준 한계 극복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 을)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예타 제도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의 SOC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지역 간 연계를 통해 광역생활권을 구축하는 초광역사업의 경우, 정책 효과는 크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초광역 SOC사업에 대해 예타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양산(웅상)~울산 광역철도와 같이 지역생활권 형성과 지역경제 활동을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초광역권 사업의 경우에도 정책적인 효과가 우수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김태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초광역권 SOC사업은 그 핵심 열쇠”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같은 초광역사업들이 균형발전과 정책적 가치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범수, 백종헌, 정동만, 조경태, 정연욱, 김종양, 신성범, 이인선, 우재준, 성일종, 이상휘, 박충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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