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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최영재 기자 입력 2024.08.06 12:23 수정 2024.08.06 12:23

‘주민세 개인분’14억원을 부과,‘주민세 사업소분’32억원 신고납부서 발송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14억원을 부과하고,‘주민세 사업소분’32억원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주민세 개인분)와 사업소(주민세 사업소분)에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이 고지되며, 세대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난 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전화 및 방문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납부(142-211)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양산시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세무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신고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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