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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더불어 민주당 후보(양산 갑)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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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갑 이재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가 최근 불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양산의 한 언론사인 양산신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캠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양산지역 신문사인 양산신문사는 지난달 22~23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시갑·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양산갑 윤영석(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48.6%, 이 후보가 39.1%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9.5%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유무선 ARS조사방식(무선 79%, 유선 21%)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505명, 신뢰도 95%, 오차범위 ±4.4%포인트, 응답률 5.3%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양산갑 조사의 본 질문 가운데 5번 문항으로 ‘그렇다면 양산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 있는 4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이다.
해당 질문을 두고 캠프 관계자는 “양산갑·을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 있는 4선 의원’의 필요성을 유세 때마다 공공연히 함께 주장·발언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여론조사 질문에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상당히 유리하고 편파적인 어휘를 사용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크게 유감스럽다. 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전 4번 문항이 ‘동일정당 후보 당선 선호도’를 묻는 내용으로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기에는 문항 간 연계성도 떨어지고 유선 전화 비율이 21%나 되는 것도 보수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라며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과 방법을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선거프레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언론사의 의뢰로 진행된 선거 여론조사다. 이 같은 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합법적이어야 하며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향되어선 안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의뢰자인 양산신문사와 해당 조사기관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했다. 문제는 이런 조사로 인해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는 점이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실제 선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성이 크게 흐려진다는 점이다.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에 근거해 이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달 31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고발했으며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역시 해당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에 의거해 양산신문사와 조사기관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1일 내렸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뻔뻔하게 이런 문항을 포함해 여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부적절하고 왜곡된 내용을 공표한 양산신문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규탄한다. 두 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특히 양산신문은 선거일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도 함께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