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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편리한 위택스로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4.04 07:20 수정 2023.04.04 07:20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신고마감일인 5월2일(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5월2일(화)까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이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을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5월2일(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기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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