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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폐기물 처리 후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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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폐기물 처리 전 모습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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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몰래 버려진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에게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양산ICD, 어곡동 기업체 등 5곳의 방치폐기물 약 8,500톤에 대해 폐기물처리 명령을 하고 수차례 방문하여 처리 독려를 한 결과 방치된 폐기물 전량이 처리되었다.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면 처리하는데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임대부지나 임야, 빈 공장(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불법투기 장소가 되는 등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양산시는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깨우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첨 △공인중개사협회, 경남화물자동차운송 협회, 경남개별운송사업 협회 등 각종 매체(SNS,양산시보)에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가 발생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지속적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감시와 신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