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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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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장정 이상으로 한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이 아직 노인이라 인정한 일이 없지만 국가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련없이 노인 인구로 분류한다.
선대 어른들이 500여년전 울산에서 이 고장에 정착한 연고로 고장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듣고 보며 산 사람이다. 지역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나는 이 고장의 주인중 주인이라는 자존감 때문에 항시 앞장서 해결하고저 노렸했고 기쁜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렸다. 나의 기억과 일기장 속에는 어느 문헌에도 기록된 바 없는 근대 향토사 백과사전이라고 자부한다. 20대 초반부터 리동 농협 책임자로 일을 보게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해 당사자와 관계 관청을 방문하여 해결한 일도 많지만 정작 꼭 해결해야만 될 난제가 발생할 시 관계 관청의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는 민원인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공무원의 도리임에도 대다수 이토록 골치아픈 민원을 가지고와 괴롭게 하느냐 하는 원망스러운 자세로 임했고, 민원 사안을 방관이 아니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반려할 빌미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간 지역현안 문제 중 필자가 관여한 민원 중 민원접수부터 되지 않아 등기우편으로 접수 하였음에도 접수할 수 없는 민원이라며 반려된 민원을 정관계 힘이란 힘을 다 빌리고 지역민을 동원하여 투쟁도 불사하며 이룩한 사안 몇가지를 소개하고저 한다.
○울산시민 식수원 회야댐 건립으로 웅촌과 웅상 전역이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수원보호구역지정 계획이 확정되고 확정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중일 때 이를 취소한 사안회야댐은 1981년 건설부 인가를 받아 1982년 12월 31일 착공하여 1986년 5월 14일 준공하였다.
준공과 동시에 웅촌과 웅상이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수원보호구역지정 절차 진행중일 때 농가 창고 건립허가 신청도 접수되지 않는다는 다른 사실을 알고 지역 선배인 당시 면장에게 저는 농협조합장직을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선배님도 면장직을 버릴 각오로 환경보전지역 지정 해제와 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투쟁하는데 앞장서자고 하니 면장은 일언지하에 공직자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며 투쟁 운운하는 이야기를 할려면 면사무소에 오지도 말라는 질책을 하기에 너무 황당하여 이 양반이 과연 애향심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인지 자리 지키기 위하여 일하는 분인지 이분과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경상남도 지사에게 본 사안을 해지와 취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등기 우송 제출하였던바 예상했던대로 접수도 되지 않고 반려되었다.
필자가 주관하여 웅상농협 회의실에서 이장단 회의를 수차 하여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투쟁위원장에 박봉수를 추대하여 웅상 전주민들이 협력하고 김동주 국회의원이 모든 정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과 과천청사에서 여러차례 투쟁시위도 하고 추진과정상 경비도 5천여만원이나 소요되었다. 당시 웅상 좋은 논 한평 값이 1만원 정도 하였다. 지금 토지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소요경비는 전적 주민 협찬에 의하여 모금되었다. 많이 협찬한 분은 500만원(당시 논500평값)을 협찬한 분이 세사람이었고 5천원을 협찬한 분도 많았다. 어느 누구에게도 협찬을 당부한 일 없이 전액 자진 협찬에 의하여 모금되었다. 관계 관청마다 문턱이 달토록 5년동안 다니며 1991년 환경보전지역 해지 통보와 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 취소 통보를 받았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제1호였다고 했다.
○낙동강 취수장 회야댐으로 가는 물길 지하관로 공사로 인하여 명곡마을 솔밭골, 머구밭골, 갈밭골 농업용수 고갈 피해보상
1987년 위 들의 농지는 저습답으로 늪(시비기)이 많아 수백년동안 단 한번도 마른 논이 된적이 없던 논들이 마른 논이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수자원공사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정신병자들이 하는 요청으로 받아들였다.
몇차레 찾아가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책임자도 만나주지 않아 노인들을 몇분 모시고 가 수자원공사 로비에 자리를 깔고 잠자리 준비와 취사용구로 식사 조리 준비를 하니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하여 관로공사로 인한 피해라는 조사자료가 나오면 대책강구를 해주겠다는 수자원공사측의 서면 확인을 받고 철수하고 귀향했다. 예상대로 관로공사와 농지고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조사보고서라며 통지가 왔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건설부,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시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관청에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방문해 하소연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도 하고 수자원공사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폭력행위도 하고 사정도 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너무 억울해 수자원공사 청사에서 분신 자살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하니 굳은 의지를 하늘에서 전달하였는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련업무 담당자를 선정하여 농지 경작자와 대동하여 6개월동안 1주일에 한번씩 현장 조사 확인을 하고 농지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서면 회신을 받고 6개월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피해가 인정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1989년 피해보상 및 향후 대책 방안으로 2억5천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령받아 우선 향후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8개소에 지하수 굴착을 하고 농로개설과 전기시설과 논배미(도가리)마다 지하수 공급 관로 설치를 하였다.
이에 소요된 금액이 1억5천만원 가량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 1억원은 피해지역 전 농지 면적과 피해 등급지를 정하여 이에 따라 분배하였다. 관련 농지는 통신사로(7번 우회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에 편입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4개소 농업용지하수는 폐쇄되고 4개소는 약35년이 지난 지금도 농업용수 공급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해지역에 농지가 없는 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비웃음으로 바라보았고 피해농가들도 되지도 않은 일 한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아 소요된 경비를 사전 거출하지 못하고 필자가 선 지급하고 보상을 받아 정산하였다.
수자원공사에서 보상 조건 중 간곡하게 부탁한 일은 보상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약속을 요청해 지금까지 어느장소에서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 세월이 지나 지금 이야기한다
.<상.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