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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차부터는 토지에 대한 성격,투자,이용,평가,개발,세금 등을 여러 회차에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가장 많은 관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렵 112가지 이상의 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 부동산 중 가장 어려운 분야 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가장 많은 부동산 사기 등 관련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토지 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법 중에서도 기본적인 관련법만 습득해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964년~2013년 50년간 대표적인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면 ①쌀80kg50배 ②연탄3.6kg55.7배 ③휘발류 리터당77.5배 ④명목GDP1,933배 ⑤토지3,030배 왜! 이토록 토지만이 3,030배가 올랐을까? 원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수 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여 올랐을 것이다.우리나라는 대륙의 반도로 작은 면적의 토지로 대부분 개발하기 어려운 임야가 전 국토의 70%차지하고 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도,국민도 넓은 토지가 필요 합니다. 적은 국토 는 한정 되어 있고 생산할 수 없는 부증성을 가지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토지면적 약300억평2016년 시가총액 약7,000조원 미국의 토지면적은 약2조 9천7백2십억평2016년 시가총액 약28,000조원 즉 미국은 한국보다 토지가 약100배 정도 크다.그러나 가격은 4배정도 비싼걸보니 한국의 토지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가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미국,중국,캐나다는 토지의 규모가 비슷하고 세계에서 가 장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5조1천3백억평으로 한국의 국토보다 171배나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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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며, 주된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바뀐다, 1필 1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즉 지목은 현재 토지의 이용상태를 말하고 또 한 지목대로 사용해야 합니다.만약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사용해야 합니다.다음 회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