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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양산시장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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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양산시장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년간 재판을 받아온 김일권 양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김일권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2018년 양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넥센타이어 공장이 창녕에 유치된 것은 상대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행정 미숙에 따른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1, 2심에서 김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 발언은 전체적으로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에 오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감내하기 힘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3년 전 취임당시 다짐했던 ‘시민이 시장인 양산’, ‘완전히 새로운 양산’ 만들기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시정혁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