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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야기가 있는 풍경

우리동네스케치 /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

웅상뉴스 기자 입력 2021.09.09 19:43 수정 2021.09.09 19:43

조미혜 봉우별떨기작은도서관 관장

그림: 조미혜 봉우별떨기작은도서관 관장
길을 걷다 보면 불쑥 앞으로 달려나가는 킥보드를 보면 깜작 놀라는 일을 한 두 번씩 겪었을 것이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앞으로 쌩하고 나가는 킥보드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식은땀이 날 때가 있다.

인도 가운데 떡 하니 세워두거나 아파트 통로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킥보드를 보고 조금 옮겨 놓으려고 하면 왜 그리 소리는 요란하게 삑삑거리는지...

특히 밤에 운동을 하려고 걸어가다보면 아무런 기척도 없이 나타나는 킥보드에 난감할 때도 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 걱정과 아파트 앞, 인도, 횡단보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워져 있는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 누가 배상을 하지 하는 생각과 다친 사람만 손해 보는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일 것 같다.

웅상은 특히 오르막길로 이어진 도로가 많은데 버스에서 내려 걷기 애매한 거리에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젊은 친구들에게는 빠른 이동수단과 함께 놀이수단도 될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혼자 자유롭게 이동하고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는 좋기는 하나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아무곳에나 세워두고 시민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식이 위험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의 환경이나 시민들의 안전은 생각지않고 돈만 벌고 보자는 보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처벌수위의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동기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개정법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는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

이를 운전하려는 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 면허는 16세이상만 취득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0만 원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인전기자전거는 2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또한 술에취한상태, 약물의 영향과 그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 안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칙금은?

사상자 구호등의 조치도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재물손괴, 인명사고를 일으킨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합의시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또한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안이 개정되어 전체적으로 법규 위반이 줄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닌 거 같다. 아직도 안전모 미착용도 많으며 무분별한 주차가 이루어 지고 있고 앞으로 이용자들의 의식향상과 시민들의 피해에도 귀 기울이는 양산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 지길 시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해 본다.
조미혜 봉우별떨기작은도서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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