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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와 판매만으로도 징역형된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12.09.13 13:57 수정 2012.09.13 01:57

양산경찰서는 최근에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를 분석한 결과 미리 흉기를 소지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흉기 소지 행위 및 판매를 강력히 단속 중 이다.

13일 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경 양산지역의 모 사찰내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식칼을(약 30cm) 소지한 혐의로 A씨(남,45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하여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하여왔고 병원에서 퇴원 한 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같이, 칼, 창, 비수, 잭나이프 등의 흉기를 허가 없이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 웅상뉴스


현행법으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지난 11일 경 양산시 중부동 노상에서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사냥용 칼 등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던 B씨(남,56세)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8조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했다.

흉기를 소지하는 것 뿐 만아니라 행상과 옥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8조의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산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흉기를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어 6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관내 외국인 체류 중심지에 배포해 홍보하고 있다.

양산경찰서장 이동환은 “지속적으로 강력범죄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양산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주변에 흉기를 소지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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