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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위반 집중단속

최철근 기자 입력 2012.09.10 11:39 수정 2012.09.10 11:39

양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위반 집중단속 실시한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인 대형마트, 할인매장,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 혼합판매행위,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펼쳐 시민들이 생필품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최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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