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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지난 18일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깻잎)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밀양시는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들깻잎 등 농업 분야에서 2,000여명 이상(11월말 기준 ①비전문취업(E-9) 1,287명, ②3~8개월의 단기 계절근로자(E-8) 1,83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는 소규모로 작업장 및 주거환경이 겨울철 한파나 화재 등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이번 대상 농가는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농가로 밀양시와 함께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 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이번 점검과 함께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①따뜻한 옷, ②따뜻한 쉼터(휴식), ③따뜻한 물, ④작업시간대 조정, ⑤119 신고 」,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등을 전달하고, 핫팩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농촌에서는 대부분 시설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한랭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과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하고, “한랭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