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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양산시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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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산 시민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 상북, 하북 지역구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최근 우리 양산의 주말 풍경은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 미관과 정주 여건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양산시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이 불법 현수막에 가려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짚고,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양산시 내 주요 도로와 시민 휴식 공간인 황산공원 그리고 양산천 일대 등은 주말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산시는 이미 100여 개의 지정 게시대를 비롯해 버스 광고, 간판 광고, 택시 광고 등 다양한 합법적 홍보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첩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현수막 1장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단속과 징수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철거 인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전담 인력이 부족해 단속의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별 구역 철거 방식은 범위가 넓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물금읍과 동면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불법 현수막이 집중되고 있고, 철거 전문 인력도 아닌 일반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철거를 맡아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과태료 징수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주로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고의 부도 처리나 법인 해산 시 징수가 불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조합 및 법인 대표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징수율은 저조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평균 부과 건수는 623건, 평균 부과 금액은 약 1억 6천만원에 달했지만, 수납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도 이러한 낮은 수납률이 반복되면서 단속 실효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분양 업계에서는 “실질적 제재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불법 행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말 집중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철거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이 게첩되는 주말에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하거나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양산시 옥외광고물협회와 협력해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행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독촉, 체납처분,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담당 부서인 징수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집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광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법 현수막 게첩 시 과태료 부과와 강제 집행이 따른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양산시의 품격을 높이고 안전까지 지켜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양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양산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