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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호 의원 ‘주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철근 기자 입력 2025.04.17 15:48 수정 2025.04.17 03:48

‘K-위스키’ 산업 육성을 위한 주세 감면 근거 마련
수입 위스키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지원 추진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 을)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위스키 등)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세법 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해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산 위스키의 품질향상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K-위스키’는 초도물량 완판·오픈런 등이 이루어질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국제적인 위상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상 증류주류(위스키)는 72%의 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높은 세부담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위스키 제조업체들에게 신제품 개발과 품질 고급화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규모가 큰 해외 기업이 생산한 수입 위스키와의 시장가격경쟁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태호 의원은 “K-위스키는 우리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품질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현행 조세정책이 성장 가능성에 제약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위스키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주류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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