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정치일반

4·2 재·보궐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최철근 기자 입력 2025.03.20 03:51 수정 2025.03.20 03:51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에서는 양주 동면 양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늘 부터 시작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4. 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달 1일까지「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거제시장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이를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한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