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위생, 동시에 개선
용당리 일원 1만평 부지 몽골 텐트 설치
주민자치회장, 집중부지 추가지원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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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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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동면 미나리 축제가 원동면 용당리 16-23 일대 1만 평 이상의 부지에 몽골 텐트를 설치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원동면 내 15개 농가와 7개 상가 등 총 22개의 상가가 영업하며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미나리와 삼겹살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원동면 특산품인 매실 장아찌와 김치, 쌈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양산시의 보조금은 종전보다 1천500만원 증가한 5천만원이다.
‘타운’형식의 새로운 축제는 불법영업과 위생 문제를 개선하고 축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원동 미나리를 양산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농민들은 미나리 축제 기간동안 관행처럼 농지에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이는 농지법과 축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에 양산시는 매년 불법 간이영업자에게 계고장을 발송해왔고, 지난해에는 간이영업자 운영 농민 20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었다.
상황이 이렇자 원동면 주민자치회는 기존 비닐하우스에서 진행되었던 불법적인 축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생 관리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원동면 시민간담회에서 이재동 원동면 주민자치회장은 "그동안 미나리 축제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식 영업 허가를 받아 제도적인 절차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전처럼 여러 곳에서 분산하여 축제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도와 전기 시설 설치 등 부지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양산시가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동연 시장은 "비닐하우스에서의 영업은 불법적인 부분과 위생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다. 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타운 형식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어렵게 추진된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