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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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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현)은 10월 28일(월) 양산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2024.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하반기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하였다.
연수는“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서‘정당성’판단 기준,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처리 절차 등”을 주제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 담당 이필우 사무관이 진행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이○○ 인성부장교사는“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등으로 교육활동보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수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 교감은“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육감 의견서, 법률 자문 등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지원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겠다”라며 연수 참여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박종현 교육장은 “교육활동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교육활동보호 업무 역량을 갖춘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님께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저희 양산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와 소통하며 역량 강화 연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