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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같은 행정구역 경남에서 재판 열리는 법원 설치되나

최철근 기자 입력 2024.06.12 07:53 수정 2024.06.13 07:53

김태호 의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안’ 대표 발의
법원 이전·설치를 통해 사송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 필요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며, 또한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원설치법을 개정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것으로 양산 갑 지역의 윤영석 의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라면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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