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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웅상, 원전주변지역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최철근 기자 입력 2024.06.07 06:30 수정 2024.06.07 06:30

김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2건 대표 발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15km로 확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 포함

↑↑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 힘, 양산을)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 등 2개 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발전소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등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 지자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특히 양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음에도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지원 방안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 지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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