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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호, 5호 공약 `지역발전․민생 입법 10대 공약` 발표

최철근 기자 입력 2024.03.25 20:54 수정 2024.03.25 08:54

지역발전․민생 입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경남 양산을)이 회야강 주변에서 한 주민의 손을 꼭잡고 있는 모습<김태호 후보 선거 사무실 제공>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경남 양산을)가 SNS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지역발전․민생 입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망라해, 지역 공약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태호 후보는 우선 △원전 근접 지역인 양산(웅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웅상과 사송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산업단지 내 공공형 보육․돌봄 통합시설 의무화 관련 법 △반려동물 보험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교부세율을 2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법’ △장애인 실태조사 내용을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법이 통과되려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법도 정부가 미온적이면 차일피일 미뤄지고 무산되기 일쑤”라면서 “집권여당 4선 중진의 힘으로 양산 발전과 양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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