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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식 경남도의원이 박완수 경남도시사를 상대로 도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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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제안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2일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른 향후성과가 주목된다.
이용식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는 19만1,514기이다. 이중 아파트와 같은 공통주택시설의 비중이 7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날 신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공간이 지하에 있어 지하주차장내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경남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용식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는 89건이 발생했고, 이 중 주차장에서 발생된 화재가 33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전기차 화재는 핵심부품인 리튬배터리가 연쇄 폭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진화가 어렵고, 공동주택 내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경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사고발생 후 ‘사후약방문격’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화장비 접근이 어려운 지하주차장보다 화재진압이 용이한 지상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도민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주거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예방과 진화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