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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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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학교폭력에 관한 불복 쟁송* 기간 단축
가해 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불복 쟁송의 제기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의 특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이, 소송의 처리기한 특례로 「공직선거법」이 있다.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 보장
현행법은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다. 이에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고지 및 변호인제도가 절실하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 의무화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관계회복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법률적 처분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50여 명의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은 지난 5개월간 137건 430명의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도왔고 가해 학생들이 자발적 책임을 지게 했다.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 추진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 경남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운영 개선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월 1회 열리던 행정심판위원회를 4월부터 월 2회 개최한다. 2022년 기준 166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중 94건이 학교폭력 관련 청구였다. 행정심판 청구의 본안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가 피해 회복과 교육적 대응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학교폭력법의 선도·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