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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마련됐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3.21 09:42 수정 2023.03.21 09:42

김석규 의원, 지난 16일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석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평산동 덕계동)이 시정 활동을 펴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석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평산동 덕계동)이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제정안의‘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는 양산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지원,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시민이 일회용품 저감을 적극 실천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회의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안 제5조)양산시와 사업자 간 자발적 협약 체결(안 제6조), 환경우수업소 선정(안 제7조) 실태조사(안 제8조), 교육ㆍ홍보(안 제9조),포상(안 제10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규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과 시민이 좀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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