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제 단속은 사전에 현수막 및 이·통장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훼손행위에 대하여 안내하여 단속 전 훼손행위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건축물 및 무단형질변경, 벌목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존 항공사진 및 순찰 등을 활용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드론 교육을 이수한 양산시 담당공무원이 신규 도입된 무인멀티곱터(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행위 및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