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경감시키고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는 76,900,000원으로 보험료 지원 비율은 작년대비 20% 증가해 올해부터 전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대상은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단체이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예산소진 시까지),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과 관련된 신청 접수와 약관 설명, 청약서 확인, 보험계약 체결은 각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는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농기계 손해 등 지원 유형에 따라 기종별 상이하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변경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