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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희 양산시의 의장이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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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가 제192회 임시회를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 및 의회규칙안 2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6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총 5명)에 곽종포 의원, 최원석 회계사, 김지연 세무사, 양산시에서 예산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이상원, 박동하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였으며,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영 의원을 추천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재향 의원은 NC양산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문제점과 인근 주민이 겪게 될 주거환경 악화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전했으며 정성훈 의원은 도시 브랜딩 재편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와 관광 홍보 효과 등 양산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석규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해결책으로 관료적인 조직문화 탈피와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에 대해 피력했으며, 최순희 의원은 풍수해에 취약한 주택과 상가의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고, 강태영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정책 도입을 강조하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3월 15일까지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