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3년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3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223억원(지방세 172억, 세외수입 51억)으로 설정,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징수 및 관리,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추진,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등에 대한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양산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예금·분양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월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유도, 체납처분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윤지수 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유연한 징수활동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