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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지원한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2.27 09:29 수정 2023.02.27 09:29

오는 4월 28일까지, 단독주택 소유자 대상

↑↑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도시 미관 개선 및 효율적 수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규격 봉투 및 재활용품으로 분리후 배출할 때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폭 50cm, 높이 55cm, 길이 100cm 규격의 방부목 재질의 분리 보관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양산시 관내 거주 시민의 제안에 따라 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함은 원룸 등 주거지역에 배출된 규격봉투 재활용품이 까치, 고양이 등에 의해 훼손되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금액은 건축물당 최대 11만원으로 비용 초과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사업의 규모는 500세대이다. 신청대상은 양산시 관내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로 분리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원순환과(055-392-2643)로 4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가지 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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