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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웅촌

울주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2.10 10:50 수정 2023.02.10 10:50

사회재난·개물림·유독성물질 등 3개 사고 항목 추가… 총 21종 보장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총 21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원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총 22만7천명 정도이며, 울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과 관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등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사고, 성폭력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등 총 2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보장한다.
반면, 감염병 사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전환에 따라 보장항목에서 제외됐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및 유가족이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 신청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청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는 울주군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5년째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군민이 사고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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