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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종합 양산일반

양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변경 안내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9.17 10:46 수정 2022.09.17 10:46

신고부터 교육까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ㆍ자격증 취득시험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해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민원인들이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와 법정실무교육 등 관련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안전원 홈페이지(kfsi.or.kr) 또는 각 시도지부에서 할 수 있다.

박승제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변경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상처에 안내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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