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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민원다발 축사 일제 악취측정 실시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8.09 13:15 수정 2022.08.09 01:15

하절기 악취 대비, 화제지역 소재 축사 17개소 대상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하절기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화제지역 축사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 저감대책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 기후환경과는 그동안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잔반에서 사료로 전환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축사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악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돼지사육업 허가자 등에게 악취저감·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축사 운영 시 악취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화제지역 소재 돼지축사 17개소에 대해 악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위해 일제 악취 측정을 실시한다,

또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무엇보다 농장주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며 “악취를 더욱 저감 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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