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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윤영석 의원, 양산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선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8.03 09:42 수정 2022.08.03 09:42

양산 어린이집 62.4%가 적자 상태로 어린이집 경영 및 교육환경 개선에 애로
선생님들이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국회와 양산시의회가 합심하기로

↑↑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산 갑)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양산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단 및 주요 간부와 ‘양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습
ⓒ 웅상뉴스(웅상신문)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산 갑)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양산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단 및 주요 간부와 ‘양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양산 지역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수정)에 따르면 현재 양산 지역 어린이집의 62.4%가 적자 상태이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령법령에서 보육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영유아 규정이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교사 1인당 보육인원은 만 0세반은 3명, 만 1세반은 5명, 만 2세반은 7명, 만 3세반은 15명, 만 4세반은 20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지원 규모는 위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어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을 보육할 경우 인원 차이가 어린이집 적자로 이어진다. 예컨대 만 2세반은 기준인원이 7명인데, 5명만 보육할 경우 그 차이 인원만큼 어린이집 적자로 이어지며 이는 급식·영유아 교보재 구입 등에 애로가 생겨 보육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학부모는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어 어린이집 경영환경 악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영유아 규정은 2005년에 제정되어 18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보육대상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 돌봄 최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양산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보육대상 인원 조정 등 제도 개선과 보조교사 및 식사 조리원 인건비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양산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단 및 간부 9명과 곽종포, 김판조, 송은영 양산시의원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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