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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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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12명을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8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고 B씨 등은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영수증 등을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가 있으며, B씨 등 자원봉사자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C씨 등 4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서로 공모하여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 등 총 4백여만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반환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으며, D씨는 E씨의 지시에 따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 할 수 없다.
또「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6호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당하게 신고 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며, 특히 선거운동 대가 지급과 관련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