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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지방 선거에 웅상지역 바선거구에서 당선한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이 현재 열리고 있는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rnrn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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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 선거에 웅상지역 바선거구에서 당선한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이 현재 열리고 있는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 5분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60여 년 동안‘초·중등교육법’의 공교육 학교만이 ‘학교’였는데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9일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의결했고, 2021년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됐다”면서“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을 기초로 한 공교육만이 존재하던 교육에서, 대안교육기관’ 도 ‘학교’로 분류 체계의 변화가 시작돼 대안교육기관의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모델 도입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지원 범위와 목적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대안학교 선생님 등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양산시에서는 초·중·고등학생에 이어 유치원생도 월 최대 1만 6000원의 급식비와 간식비도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4000원 증액을 추진해 시의회에서‘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또한, 금번 189회 임시회에서‘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복 미착용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 일상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 것에 대해 집행부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관련 조례에 따라 식재료와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등 식재료 외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이자리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급식 식자재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친환경 급식비 상향과 관련해 학생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그는 “획일적 교육의 폐허 속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현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고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석규 의원은 끝으로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은 나동연 시장님께서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학교 제도권 안의 학생들이나,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이다.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으로써 그들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