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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팬데믹 속 성 불평등과 재난대응책-Ⅱ. 누가 재난의 위험에 취약한가!

웅상뉴스 기자 입력 2022.07.23 15:37 수정 2022.07.23 03:37

최연화
양산가족상담센터 센터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1. 신종 감염병의 젠더 영향
코로나19 싱황은 여성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예방에의 솔림 현상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지원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난은 인적ㆍ물적ㆍ경제적ㆍ환경적 손실과 영향을 초래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 및 공동체 기능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의 영향은 재난의 강도, 재난을 입은 사회의 취약성과 그 대응 역량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취약성(human vulnenability)은 신체적ㆍ시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상태 혹은 그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재해의 영향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과 정도를 결정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및 환경자산의 취약성도 포함된다. 그러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학산은 ‘새로운 질병의 전 세계적 확산’이었고 모든 인류가 처음 맞아야 했던 일이었다. 재난의 영향은 가용자원의 보유 정도와 대응 능력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진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햘수록 재난의 영향은 더 강하고, 파괴적이다. 준비되지 않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이미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었고 취약계층은 더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시의 경우 백인보다 흑인ㆍ라틴계가 더 많이 사망했고,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도 성별과 인종별 사망에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재난이 미치는 불평등함은 젠더 이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엔 여성 기구는 코로나 확산이 다방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부문 역시 우선순위와 재정투입의 변화를 강요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삶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조치 기간동안 여성의 성역할을 50년 이전으로 퇴행시켰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일부 지역의 연구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는 주거침입절도, 강도, 차량정지 범죄가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인디아나폴리스 지역에서는 차량정지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 범죄는 역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임형진ㆍ김정림,2020).

멕시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년대비 여성폭력범죄는 43%가 증가하였으며, 99%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여성 희생자를 지칭하여 ‘페미사이드’라 부르며 가족과 자녀를 잃은 많은 여성들이 2,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멕시코여성들은 ‘오래된 펜데믹은 남성의 우월주의다’라는 로고와 함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재난, 전쟁, 종교적 탄압 등 힘든 상황속에서 젠더기반에서 선명하게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사실이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담론을 통한 변화가 요청된다.

2. 팬데믹과 여성폭력 현장의 전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2020년 코로나19로 전세계를 뒤흔들었고 갑작스런 각국의 다양한 정책들은 사회복지기관들의 대응방안도 없이 자가격리 및 도시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이라는 사회상황속에서 휴관조치라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여성과 아동등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에선 명확한 지침도 없이 감염병확산에 대한 대비와 피해자지원 및 가해자 개입과정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었다.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의 대처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통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족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확실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내 양육부담까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통제는 증가했고 이는 가정 내 약자인 여성과 아동, 노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월별 범죄 발생추이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는 ‘약한 감소’, 강도 범죄에는 ‘약한 증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에는 ‘감소’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임형진ㆍ김정림,2020).

최근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 내 폭력은 증가추세다. 지난해 매스컴을 통해 경남 창녕의 9살 초등생 A양은 올해 5월 29일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2년간 상습적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담임 선생님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내 머무르는 여성과 아동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통제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관련 기관의 사례를 보면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버지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 아들이 엄마를 폭력하는 사례, 피해자였던 아내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가족 간의 가해자, 피해자가 쌍방의 폭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제오복,2020).
관련시설들은 언택트 시대를 맞으며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하기에 바빴다.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과 제한된 상담서비스는 피해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힘든 상황들로 기억된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 현장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가정 내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에 대한 보장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경제적 문제이다. 실업 및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정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난지원금 외 정부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가정은 모두 수급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전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외 범죄피해자로서의 지원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듯 사회복지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피해자의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현장의 종사자는 서비스대상자와 자신의 심신건강을 지켜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호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을 맞으며 정신보건법, 성매매법 및 관련 복지법안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방역관련 정책과 제도 속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피해자지원과 종사자들의 서비스 실천방안이 정책과 제도 속에 반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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