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과 2021년에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관내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용요금의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요금감면은 수용가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하게 되며, 20,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8억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