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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웅촌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규약’제정안 행정예고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3.18 10:32 수정 2022.03.18 10:32

오늘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절차 거쳐 4월 중 고시 예정,
부울경 메가시티 구심점이 될 특별지자체 구성·운영 구체화

ⓒ 웅상뉴스(웅상신문)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부울경특별연합 규약』제정안을 부산·울산·경남이 동시에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번 규약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기구가 될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그 간 3개 시·도 및 의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목적,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의원·장 선임방법, 경비부담, 사무처리 개시일 등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출범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며 ▲사무소 위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사무처리 개시일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또한, ▲특별연합 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부울경 각 9명 씩 총 27명(의장 1명, 부의장 2명), 임기는 2년이며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규약안에 대해 부산·경남과 공동으로 행정예고 기간(‘22.3.18.~4.7.)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규약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그 간 부울경이 합동추진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한 만큼 앞으로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이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약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www.ulsan.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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