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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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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 사고발생, 해외체류, 병원입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